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기간, 방법 및 지급액 조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일정 금액에 대하여 생활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자격대상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지급액 및 지급절차 |
1. 근로장려금 자격대상
자격 대상은 크게 가구원, 소득, 재산기준 3가지의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또한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대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1.1 가구원 기준
가구원 기준은 크게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고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예시 ) 30세 이상의 남자가 부모와 세대 분리되어 혼자 살고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는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1.2 소득기준
가구원 기준이 나뉘면 그다음은 소득기준입니다.
소득기준도 가구원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2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8백만 원 미만
이중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업종별로 조정률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재산기준
재산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대상입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2-1-1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 지급됩니다.
- 2022년도부터는 3월 상반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는
- 2022년 6월에 상반기 신청분과 21년도 정기신청분(5월신청)이 한번에 지급됩니다.
2-1-2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 상반기 신청
- 2021년도 하반기 소득기준으로 2022년 3월 1일~3월 31일까지 신청
- 하반기 신청
- 2022년도 상반기 소득기준으로 2022년 9월 1일~9월 30일까지 신청
2022년도 상반기 신청을 하셨으면 2022년도 5월 정기신청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안내 메시지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안내메세지를 받은 경우는 홈텍스의 간편 신청을 하시면 되고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2-1 안내 메시지를 받은 경우
ARS를 통한 신청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
1544-9944
①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13자리)와 → ①번(신청) 개별 인증번호(8자리)와 - ①번(동의 -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 택스를 통한 신청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 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신청
2-2-2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를 통한 일반 신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
3. 지급액 및 지급절차
3-1 각 가구 소득별 지급액 차트
가구원구성 | 구분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A | 4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X (150/400) |
B | 4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 150만원 | |
C | 900만원이상 ~ 2천2백만원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50/1100) | |
홑벌이가구
|
A | 7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X (260/700) |
B | 700만원이상~ 1400만원미만 | 260만원 | |
C | 1400만원이상 ~ 3천3백만원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가구
|
A | 8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X (300/800) |
B | 800만원이상~ 1700만원미만 | 300만원 | |
C | 1700만원이상 ~ 3천6백만원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300/1900) |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받는 조건은
단독가구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조건일 때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 후 3개월 동안의 심사를 거칩니다.
- 그 후에 지급대상 및 금액 확정시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단 기한 후 지급에 대하여는 4개월 후에 지급되면 10%의 차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기간, 방법 및 지급액 조회, 지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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