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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신청기간,방법,지급액 조회 정리

by 당삼이사 2022. 4. 11.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기간, 방법 및 지급액 조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일정 금액에 대하여 생활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자격대상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지급액 및 지급절차

 

 

1. 근로장려금 자격대상

자격 대상은 크게 가구원, 소득, 재산기준 3가지의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또한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대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1.1 가구원 기준

가구원 기준은 크게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고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예시 ) 30세 이상의 남자가 부모와 세대 분리되어 혼자 살고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는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1.2  소득기준

가구원 기준이 나뉘면 그다음은 소득기준입니다.

소득기준도 가구원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2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8백만 원 미만

이중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업종별로 조정률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재산기준

재산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대상입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2-1-1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 지급됩니다.
  • 2022년도부터는 3월 상반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는
  • 2022년 6월에 상반기 신청분과 21년도 정기신청분(5월신청)이 한번에 지급됩니다.

2-1-2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 상반기 신청
    • 2021년도 하반기 소득기준으로 2022년 3월 1일~3월 31일까지 신청
  • 하반기 신청
    • 2022년도 상반기 소득기준으로 2022년 9월 1일~9월 30일까지 신청
2022년도 상반기 신청을 하셨으면 2022년도 5월 정기신청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안내 메시지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홈텍스 간편신청및 일반신청 화면
홈텍스

안내메세지를 받은 경우는 홈텍스의 간편 신청을 하시면 되고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2-1 안내 메시지를 받은 경우

 ARS를 통한 신청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

1544-9944
①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13자리)와 → ①번(신청) 개별 인증번호(8자리)와 - ①번(동의 -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 택스를 통한 신청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 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신청

2-2-2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를 통한 일반 신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

3. 지급액 및 지급절차

3-1 각 가구 소득별 지급액 차트

가구원구성 구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A 4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X (150/400)
B 4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150만원
C 900만원이상 ~ 2천2백만원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50/1100)
홑벌이가구
A 7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X (260/700)
B 700만원이상~ 1400만원미만 260만원
C 1400만원이상 ~ 3천3백만원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260/1600)
맞벌이가구
A 8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X (300/800)
B 800만원이상~ 1700만원미만 300만원
C 1700만원이상 ~ 3천6백만원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300/1900)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받는 조건은

단독가구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조건일 때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바로가기

3-2 지급절차

  1.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 후 3개월 동안의 심사를 거칩니다.
  2. 그 후에 지급대상 및 금액 확정시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3. 단 기한 후 지급에 대하여는 4개월 후에 지급되면 10%의 차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기간, 방법 및 지급액 조회, 지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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